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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목 회

회장
: 최오상
총무 : 김병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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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목회 회칙 ♣
1
조 [명칭] : 본 회는 상목회라 칭한다.
2
조 [목적] :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,
기상청 육성발전에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.
3
조 [회원] : 전직 기상인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로 하며,
신규 입회자는 입회비와 기금의 지분을 납입하여야
한다. 단, 입회비는 일만원으로 한다.
4
조 [임원] :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.
1.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한다.
2.
총무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며, 회장을 보좌한다.
3.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.
4.
회장은 매년 12월 월례회에서 다음 회장을 선출한다.
제
5 조 [재정] : 회원의 회비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
6 조 [회비] : 회원은 매월 15,000원씩 불입하며, 불참시는
5,000원 납부키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
경우 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.
제
7 조 [운영] : 수입금 중 당일 회식비를 제외한 잉여금은
일반 통장에 입급시킨다.
제
8 조 [경조] : 직계 존비속의 경조시는 다음과 같이
지출하며 본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할 수 있다.
단, 신규입회자는 입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.
직계존비속(부모,자녀)
- 화환 또는 조화
본인
고희 - 화환
본인
사망 - 조화 및 기금의 본인 지분
제
9 조 [탈퇴] :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자의로
하되 불입금은 본회에 귀속된다.
제
10 조 [의결] : 본회에 관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 하였을시는
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
11 조 [회의] : 매월 2째 화요일에 월례회를 소집키로
한다.
제
12 조 [부칙] : 본 규약에 누락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
준한다.
제
13 조 [시행] : 본 규약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
14 조 [회원] : 설립 당초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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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선, 김상원, 김윤국, 김형배, 박건호, 박승현,
박종근, 송용근,
신정기,
유민근, 이규근,
이규형, 이태진, 정진락, 최병순, 최오상 -